與, 韓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 일시 : 2024-12-27 17:31:28
  • 與, 韓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행위를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기 때문에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로 인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적용하는 정족수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에 적용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기준을 내세운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27 pdj6635@yna.co.kr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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