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 넘긴다(종합)
  • 일시 : 2024-12-28 03:32:03
  • 몬테네그로,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 넘긴다(종합)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이 아닌 미국에 범죄인 인도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권 씨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미국에서 받게 된다.



    2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하고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과정에서 어떤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미국으로 송환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며 ECHR의 관할 내에 있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씨의 헌법소원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지난 9월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자국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권씨의 의견을 기각하면서 그의 범죄인 인도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로 이관됐다. 보조비치 장관의 서명은 헌재의 결정 이후 사흘 만에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권씨 측은 필사적으로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씨는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였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총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그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나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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