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종합)
정계선·조한창 즉시 임명…마은혁은 여야 합의 확인시 임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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