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RFI 경상거래·eFX 허용…외환시장 야간 유동성 제고
RFI도 수출대금 환전·본지점 근로자 월급 송금 가능
외은 지점·증권사 등 야간에 eFX 활용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시작한 외환시장 야간거래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시장 참가가 허용된 외국금융기관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를 허용하고 야간에 딜러가 남지 않고도 환전 주문을 처리하는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2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연장시간(15:30~02:00) 거래량은 확대 추세이나 국내은행의 시장조성 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까지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전년동기간 대비 약 11%, 과거 5년 평균 대비로는 38% 증가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연장시간 대의 비중은 7월 16.6%, 8월 11.3%, 9월 13.6%, 10월 21.2%, 11월 20.8%로 집계됐다.
◇ RFI 경상거래 허용·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
정부는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업 범위를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만 환전을 제한했다.
경상거래 허용으로 RFI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비거주자)의 수출입 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도 RFI 도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RFI 거래를 촉진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설문조사 등을 거칠 계획이다. RFI에 대해 최소거래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40곳의 외국 금융기관이 RFI에 등록했지만 참여도는 매우 낮다.
RFI의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아닌 경우 계도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제3자 외환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RFI를 통해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에 원화 자금을 보내야 하는 결제시한(컷오프 타임·Cut-off time)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기로 했다.
원화 자금 결제 실패 위험을 막고자 마련한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이 가능한 기관도 현행 외국인 투자자, 글로벌 수탁은행에 한정한 것에서 증권거래와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FI의 결제 편의를 위해 기존에 업무 대행 은행 사이에만 허용했던 직거래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야간에 딜러 없는 eFX도 가능…달러-원 거래량 순위도 공개
정부는 야간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야간에 딜러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거래(eFX)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야에 딜러를 두기 어려운 외은 지점 일부가 이미 서류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심사 후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자 외환거래는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받는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장에 적정한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eFX를 이용할 경우 국내 금융회사는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거래를 통한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일정 규모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반대매매(오토헤지) 실시해야 하고, 24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관의 eFX 거래는 국내 장부로만 거래해야 한다.
외환시장에 참가자는 금융회사들의 달러-원 거래량 순위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분기에 최종 결정한다.
FX선도은행 선정 기준 및 특례(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도 개편한다. 작년 6월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업 등 실수요자가 중개플랫폼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고객외환국환중개업(Aggregator)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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