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WGBI 편입…한국 국채 투자 어려움 없앤다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통합 주문·결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올해 11월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WGBI 투자 인프라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 국채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스템 차이 등으로 여전히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작년 6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음에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 간 매매거래는 7건에 불과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이다.
정부는 먼저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을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돼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이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하위펀드(또는 법인)별로 주문(매매)과 결제하고 펀드별 거래 내역을 외환·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앞으로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국채 투자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Omnibus)으로 전환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주문·현금 통합계좌를 개설해 하위펀드를 대신해 통합주문이 가능해지며, 증권·대금의 결제와 당국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도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맡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처럼 하위펀드를 대신해 수탁은행과 자산은행이 통합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은행과 현지 은행이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은행이 증권사와 달리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여서 해당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업역 구분을 준수하면서도 은행(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포함)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모델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경로에 있는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QFI로 등록해야 했었다.
이같은 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통합매매 방식 전환에 맞춰 모든 거래절차에서 하위펀드별 정보가 요구되지 않도록 거주자 증명서, 거래·보유 명세서에 대한 국세청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다만 중간 수탁기관들이 이를 보관·비치하고 사후에 요구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비과세는 신청주의에 따라 펀드 단위로 비과세 신청서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같은 신청주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중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정식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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