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崔대행 직무유기로 고발…"경호처 불법 방치·업무 해태"(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수사 기관에 고발한다.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는데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반대로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공수처법 3조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통령 등의 공수처 관여 금지 조항이 있는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수사의 필요성, 수사 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내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무 유기의 핵심은 경호처의 여러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불법 요소 제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점"이라며 "공수처법 3조3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건태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모든 국민, 공무원은 따를 의무가 있다"며 "헌법이 정한 명령인데 헌법 아래 있는 법률에 의해 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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