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불법행위 29개사 적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흥, 안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 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처음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결과,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8개사)나 폐업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과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인 기준 미화 4천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 매입(2개사)하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29개사 중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사)는 외국인이 운영했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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