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재의요구…"지방교육재정 활용 바람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동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민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천억원 증가한 72조3천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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