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1977년 제정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미국 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고,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공약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핵심 법률 도구로 평가돼 왔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대통령 당선 3주 뒤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적인 이민과 펜타닐 밀수가 중단되지 않으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2019년 멕시코에 대한 5% 관세 위협을 제기할 때도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발동한 바 있다.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이 그 배경으로 꼽혔다. 트럼프는 당시 멕시코가 국경보안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자국 영토에 억류하기로 합의한 후 관세 위협을 철회했다. (금융시장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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