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稅공제↑…종업원 할인 車·가전 2년간 재판매 금지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車개소세 인하로 세수 3천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추가한다.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2년간 재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 추가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
먼저 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현행 66개에서 71개로 5개 늘렸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부장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에는 전력관리반도체(PMIC)를 추가한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70개에서 273개로 확대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 신규로 편입됐다.
아울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을 포함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앞으로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에서 제품·서비스 차별성, 자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의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車개소세 인하로 세수 3천억 감소 전망
개정안에는 종업원 할인 혜택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세부 규정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와 대형가전, 명품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재판매가 확인되면 소급 과세된다.
시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만약 시중에서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할인가가 시가가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파손·변질·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인가를 시가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준 관련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만약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을 받았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출산지원금을 활용해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사용자와 찬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한도는 100만원이다.
승용차 개소세 세율 한시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3천억원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은 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대부분 세입예산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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