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증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더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동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동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