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1조원 이상 세수 증대 효과"
  • 일시 : 2025-01-22 11:00:39
  •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1조원 이상 세수 증대 효과"

    올해 세무조사 규모 유지…이행강제금 부과 지속 추진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와 관련, "상당 폭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부터는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하기 위해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감정평가 대상에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확대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아울러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해 실수·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 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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