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구속기소에 빨라지는 정치 일정
  • 일시 : 2025-01-29 09:05:00
  • 尹 탄핵 심판·구속기소에 빨라지는 정치 일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정치권의 주요 일정도 헌재 심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변론 기일을 총 8일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4번의 변론을 진행했고 오는 2월 4일 5번째 변론을 갖는다.

    헌재는 같은 달 6일과 11일, 13일도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3번째 변론부터 직접 출석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지만 기일이 늘어나더라도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헌재가 결론을 낼 것이란 의견이 많다.

    만약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는 해제되고, 파면할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대통령 파면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헌재가 당장 2월 말에 파면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4월 말 실시된다.

    반면 헌재가 선고 기한을 다 채워 파면하면 대선은 오는 8월로 미뤄질 수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하므로 선고 기한이 오는 6월 12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180일을 꽉 채워 재판하는 시나리오는 오는 4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다시 논란의 '6인 체제'로 돌아가므로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선고 시점과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났지만 수감된 상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조사 없이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때문에 법원은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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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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