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일부 보완에도 여전히 위헌 요소"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 판단하기 어려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했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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