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RFI 업무 대폭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우리 외환시장의 야간거래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 허용 등 업무 범위의 대폭 확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통합계좌 방식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전날 정식 시행됐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초 연장거래 유동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과 보고의무 유예,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으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1월에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RFI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은 밝히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등 외환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했다.
RFI 업무 범위 확대의 가장 핵심은 "증권투자 외에도 수출입(경상거래)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날 기준 모두 44개곳의 해외 금융기관이 RFI로 등록한 상태다.
그러나 연장거래 시간대에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는 RFI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앞두고 RFI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데다 해당 자금은 일회성 유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런던 지점을 RFI로 등록한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 세일즈를 통해 물량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 현지 RFI가 외은 서울지점에서 소화하던 물량을 직접 환전할 수 있게 되면서 야간시간대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
증권사 일반환전과 관련해서도 증권사의 거주자 계정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은행에 본인 명의 외화계좌가 없는 국민도 증권사 일반환전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RFI 지침'과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에 은행과 증권사로 제한됐던 등록 가능 업종을 보험업종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의 생명보험사가 '프록시 헤지' 통화로 원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중을 비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RFI로 등록한 보험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만계 은행인 중국신탁상업은행(CTBC)이 지난달 말 대만계 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RFI에 등록하기도 했다.
RFI의 거래편의성 제고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대행기관으로만 제한됐던 직거래 인정 범위를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가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선도 RFI 제도와 RFI 최소거래량 기준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RFI 지침을 개정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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