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여객기 사고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일시 : 2025-02-24 12:00:14
  • 수출 中企·여객기 사고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와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6월 2일에서 9월 2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천여개 법인이다.

    올해에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천193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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