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무용지물' 매각전담 자회사 만들어 시장마찰만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이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놓고 당초 목적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6일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산은이 2019년 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산은은 당초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구조조정기업을 KDBI에 이관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개편하고자 했다.
하지만 산은이 직접 보유한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기업들은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수의계약이 불가한 점을 인지하고도 법적인 대책 없이 KDBI를 설립했다"며 "결과적으로 KDBI는 산은의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지 못해 매각 전담 자회사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실제 산은은 한진중공업을 경쟁 입찰했고 KDBI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
산은은 지난 2022년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KDBI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국가계약 법령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HMM 등 구조조정기업 매각을 여전히 산은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서 "KDBI는 설립목적과 달리 산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이 자회사(SPC)로 간접 보유해 KDBI가 매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대우건설 사례에서는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6월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서 1순위자가 차순위자와의 입찰가 차이 5천억원을 이유로 재입찰을 요구했다"며 "KDBI는 이 요구가 이례적이며 입찰가 인하를 위한 전략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재입찰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재입찰 과정에서 KDBI는 1순위자인 중흥건설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입찰가격을 2천억원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2순위자인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는 별도 협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중흥건설이 낙찰을 받으면서 산은은 1조3천억원의 손실을 확정했으나, KDBI는 7천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750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았다.
이에 KDBI 임직원 11명이 수령한 성과급은 약 45억원이다.
감사원은 산은에 설립 목적을 달성할 법적·제도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회사를 신설했다며 주의를 줬다.
아울러 KDBI의 현재 운영 방식이 산은 및 자회사와의 기능과 중복되고 민간과 경쟁할 우려가 있다면서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산은이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에 대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대출해 손실 103억원을 초래하는 등 여신규정 준수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벤처기업 투자 자산 매각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사례,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이전한 사례,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3천만달러의 손실을 본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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