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유입 규제 더 푼다…국내자산 투자 유도
  • 일시 : 2025-03-09 12:00:00
  • 정부, 외환 유입 규제 더 푼다…국내자산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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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외환수급의 구조적 유출 우위 해소를 위해 유입 규제를 더 풀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인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 방안' 및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점검했다.

    외건협은 외환 분야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정책협의·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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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외환 유출우위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경우 1월 중 국내 증권투자에 대해 16억1천만달러 순유출을, 내국인(개인투자자)은 1~2월 중 해외 증권투자에서 108억1천만달러 순유출을 나타냈다.

    외환 유입제한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먼저 전문투자자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선물환 등)를 통한 위험헤지비율을 기존 100%에서 1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액 증가분이나 여타 경상거래 등의 실질 수요를 적극 고려하고자 전문투자자 기업의 비율 상향 요구도 반영한 것이다.

    두번째로 원화 용도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존에는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을 제한했으나 이같은 매입 제한을 해제한다.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확대하면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수요(현물환 매도)가 확대되는 등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번째로 국내은행 해외 점포를 통한 원화 용도 외화차입 제한을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차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자산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도 5가지 제시했다.

    먼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작년 6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한도를 2배 확대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이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통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 납입 한도를 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거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서류 제출을 모두 폐지했다.

    아울러 국채통합매매계좌의 실명과 고객확인 범위를 명확하해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 및 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국내의 경우 해당 상품 투자시 적용되는 보호장치가 해외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해외 관련 상품 투자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과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내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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