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상품권 깡…공익법인 세금 250억 추징
  • 일시 : 2025-03-10 12:00:04
  • 기부금으로 아파트 사고 상품권 깡…공익법인 세금 250억 추징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사후관리로 철저히 감독"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가족에게 우회 증여한 공익법인이 과세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출연 재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의무도 공익법인에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 부서를 두고 검증한 결과 공익자금 사적 유용(3억3천억원), 공익자금 우회 증여(9억8천억원),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의반(236억9천억원)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A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을 하는 방식으로 공익자금을 유출했다.

    B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다.

    이 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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