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계 75년만에 바꾼다…받은 만큼만 세금 물린다
  • 일시 : 2025-03-12 11:30:14
  • 상속세 체계 75년만에 바꾼다…받은 만큼만 세금 물린다

    상속받은 재산별로 과세…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배우자공제 강화…2028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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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자녀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는 등 인적공제 제도를 재설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크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나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인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탓에 물려받은 재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 가구 상속 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 재산 50억원을 비교하면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하지만 5인 가구의 경우 상속세 부담은 약 4배 더 크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여러 선진화된 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숙제 중 하나"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공제 제도는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에서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적용된다. 즉,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인당 5천만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납세 절차와 관련해선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현행처럼 상속세 신고도 상속개시(사망) 이후 6개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신고 기간 이후 9개월 내 분할도 허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끝나면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과 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거친 뒤 2028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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