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고 중간배당 후 폐업…국세청, 추적조사서 2.8조 징수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추적조사 세금 추징액이 2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추징 실적은 2022년 2조5천억원에서 2023년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강제 징수 회피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은닉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관서도 종전 25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열어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하기도 했다.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자녀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해 상속포기를 무효화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 세금을 회피한 건물신축판매업자에 대해서도 2년여간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예산 퐉보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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