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檢, 성역없이 수사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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