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지 않는 국민연금 전관예우…외환운용팀서 외국계 메인딜러로
  • 일시 : 2025-03-27 09:32:50
  • 개선되지 않는 국민연금 전관예우…외환운용팀서 외국계 메인딜러로

    "이해충돌 vs 재취업권 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외환(FX) 거래를 담당한 운용역이 외국계은행의 트레이더로 이직하면서, 업계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외환운용팀 출신의 한 운용역이 싱가포르계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FX 메인딜러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국민연금에서 일하던 해당 운용역은 3년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현재 은행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전까지 연금의 외환운용팀 소속으로 외환거래 및 환 헤지 전략을 관리하다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다.

    국민연금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주요 기관 투자자로서 상당한 거래 물량을 처리하는 '큰손'으로 통한다. 은행권 주요 고객으로도 손꼽힌다.

    연금의 거래 주문을 처리하면 수수료부터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영업 경쟁은 치열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연금의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거래 주문을 냈던 주체에서, 민간 금융사로 이동하면 '전관예우'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전직 운용역이 있는 금융사에 외환 거래를 더 주문하는 식으로 전임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관행처럼 공공연히 외국계은행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에서 곧바로 은행 메인 딜러로 영입하는 건 사실상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라며 "특히 연금 물량을 많이 처리하는 하우스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해 상충 우려에도 이직을 제한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연금 운용역이 업계 대비 임금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운용역은 "보통 연금에서 운용하다, (은행 등으로) 많이 이직하는 분위기다"며 "얼마나 (재취업) 중간에 기간을 둬야 할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취업에 대한 심사 규정은 없지만, 퇴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방지하는 규정을 국민연금은 두고 있다.

    기금을 담당하는 위탁 펀드 매니저 또는 거래 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에 그 기관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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