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일 또 75일 유예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일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사업 지분 매각을 중국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일단 틱톡 금지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 행정부는 틱톡을 살리기 위한 협상에 매우 열심히 임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이 협정은 모든 필요한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틱톡이 75일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 거래를 성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시행일은 올해 1월 19일이었다.
하지만 대선 때 청년층 공략에 '틱톡 효과'를 본 트럼프는 취임 후 해당 법의 실질적 집행을 4월5일까지 75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사이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75일을 더 유예한 것이다.
이번 유예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 매각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으로 분사한 뒤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틱톡 인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날 트럼프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jhj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