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층 65세까지 계속근로시 성장률 연 0.1%p↑"
  • 일시 : 2025-04-08 12:00:18
  • 한은 "고령층 65세까지 계속근로시 성장률 연 0.1%p↑"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임금조정 재고용 바람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줄고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선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8일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주제로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이같이 밝히고, 령층의 계속근로를 위해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연장이 조기퇴직 증가로 이어진 데다, 임금조정을 동반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청년층 고용 및 신규 일자리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법정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해왔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2016~2024년 사이 청년층 임금 근로자 고용률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6.9%(약 11만명), 상용직 고용률도 3.3%(약 4만명) 감소했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시 청년층 근로자가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층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과 혼인율도 역대 최저를 찍었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 사례를 들어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속고용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 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연공성이 강한 국내 임금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 조정의 유연성을 동반하지 않는 정년연장 방식은 기대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확대하더라도 단기간 내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자율적인 재고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계속 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가 완화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은 추정했다.

    계속근로를 통한 고령층 소득 증가도 기대된다.

    한은은 기존의 소득공백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노동공급 규모가 15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필연적으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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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35년에는 65세 이상 니구 비중이 30%에 이르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지난해 구조개혁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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