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중국 제외 7월 9일까지 유예"
  • 일시 : 2025-04-10 23:32:23
  •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중국 제외 7월 9일까지 유예"



    백악관 자료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국가에 상호관세를 오는 7월 9일까지 '90일 유예'해준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무역 상대의 보복과 제휴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이라는 행정명령서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내용과 같다.

    행정명령에는 무역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적용을 '중국은 제외'하고 90일 동안 유예하고, 대신 기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7월 9일 오전 12시 1분(0시 1분)까지다. 한국 시간으로 7월 10일 오후 1시 1분인 셈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84%를 삭제하고 125%를 삽입한다고 돼 있다. 발효 날짜는 이날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이러한 수정은 중국이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경제적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정책이 중국에서 체계적인 과잉 제조 능력을 만들어 내고, 미국의 제조 능력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최근 조치(대미 관세 84%)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조치와 대조적으로 75개국 이상의 다른 교역국은 미국과 접촉해 양국 경제 관계의 호혜성 부족과 이에 따른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개선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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