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등에 상호관세 면제…별도 관세 오나(종합)
  • 일시 : 2025-04-13 05:15:18
  • 트럼프, 반도체 등에 상호관세 면제…별도 관세 오나(종합)

    스마트폰·반도체·노트북 등 대상

    애플·삼성 등 수혜 예상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기타 전자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면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전자제품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현지시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트럼프가 부과하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담은 공지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CBP는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의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이같은 품목들이 면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4일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처럼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지는 이같은 전자제품들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산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일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별도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지난 3일 반도체 대상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교역국에는 10%의 보편관세는 유지하되 국가별 상호관세를 4월 9일부터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선 20%(10%+10%)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20% 관세도 면제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 부과된 20%의 관세도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외신마다 해석이 다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 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 (별도)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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