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ㆍ의약품 '무역확장법' 조사 개시…관세부과 수순(종합)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미국, 232조 근거 구리ㆍ목재 조사中…반도체ㆍ제약 더해져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상무부는 이 조사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서면 의견, 데이터 분석, 기타 정보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트닉은 지난 13일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자제품 상호ㆍ기본관세 면제 관련 "모든 제품은 반도체에 속하며, (면제한)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get reshored)을 위해 특별한 유형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위해 운용하는 모든 것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은 "국가들이 협상으로 없앨 수 있는 게(not available to be negotiated away)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며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것들이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 제품(관세 면제 전자제품)들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으며,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의약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완제품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라고 대상을 적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not too distant future)"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구리와 목재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와 제약이 더해지는 것이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