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부풀려 편법 배당 뒤 수백억 세금 회피…고액체납자 710명 조사
위장이혼·종교단체 기부 악용 사례도…지난해 체납세금 2.8조 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A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으로, 잔여 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뒤 청산했다.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를 미납해 수백억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고액 배당 후 체납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세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법인의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해 각 주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강제 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재산 은닉 체납자 124명, 호화 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이들의 총 세금 체납액은 1조원 이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강제 징수 회피 체납자 중에서는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B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 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 간 금융 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도 대거 적발됐다.
사채업자 C씨는 세무조사 중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현금 수억원과 수표 수십억원을 인출한 뒤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등산 배낭에 수백돈의 금괴를 숨기고 10만원권 수표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하기도 했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도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체납자의 은직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 수색 2천64회를 실시했고, 빼돌린 재산을 받환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1천84건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도 범칙 처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승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모든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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