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오늘 지급…200만가구에 1.8조원
연간 지급액 454억원 증가…소득 기준 완화에 맞벌이 가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0만가구, 지급 규모는 1조8천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5천789억원)을 포함한 작년 귀속 연간 지급액은 2조4천134억원, 지급 대상은 212만가구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1년 전보다 각각 5만가구, 454억원 늘었다.
하반기분 지급 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가구(4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46만가구·23%), 50대(27만가구·13%), 40대(23만가구·11%), 30대(22만가구·11%)가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단독 가구가 130만가구(65%)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58만가구·29%), 맞벌이 가구(13만가구·6%) 순이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올해부터 총소득 기준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전년 대비 4만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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