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코앞…서울환시 포지션 전략은
  • 일시 : 2025-07-03 08:18:34
  •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코앞…서울환시 포지션 전략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외환시장에서도 이에 대응해 환포지션 전략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달러 숏 포지션을 줄이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롱포지션 전략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관측했다.

    3일 연합인포맥스 달러-원 일별 거래 종합(화면번호 2150)에 따르면 지난 2일 달러-원 환율은 개장 직후 1,354.00원에 하단을 확인한 뒤 상승 전환해 1,363.90원에 고점을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국(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한 뒤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전날 달러-원 환율은 관세 불확실성에 상승 압력을 받는 양상이었다.

    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장중 외국인들이 (국내증시에서) 많이 빠지고, 대형 외국계 기관에서 '바이 플로우(달러 매수세)'가 많이 발생했다"며 "관세 향방이 명확하게 안 나오니 아시아 통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투자 세력들이 롱포지션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주요국 간 추후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는 시각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했다.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전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롱포지션 전략을 취한다기보다는, 그간 달러 약세 기대에 달러 숏 포지션을 잡았던 세력들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달러 숏 포지션 자체를 조금 줄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상호관세 이슈는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결국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눈앞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이를 가격에 프라이싱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증권사의 한 외환딜러도 "관세 부과를 앞뒀다고 해서 포지션을 조정한 부분은 없긴 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관세 소식보다는 국내증시 흐름을 더 주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아시아 증시 중 우리나라의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상황이다 보니, 주식에 조금 초점을 맞춰 거래하고 있긴 하다"면서 "상호관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라서 롱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장중 딜러들 포지션은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외국계가 차액결제선물환(NDF)과 역외 쪽에서 '셀(Sell)'을 계속 무겁게 가져가고 있긴 한데, 1,350원선에서 걸리니 (방향을) 바로 꺾었다"면서 "기업들의 외화 예금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와 네고가 팽팽한 가운데 원화 자체는 코스피 흐름에 따라 포지션을 결정하는 경향이 다소 강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에는 달러-원이 1,340원대 진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주요국이 후속 무역 협상에 합의하면, 결국 관세 이슈는 시장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시장의 관심은 다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차기 연준 의장 지명 등으로 넘어가면서 달러-원이 1,340원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y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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