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추가개선] RFI 최소 연 1억弗 거래해야…내년부터 적용
한은 보고의무 유예 12월 말로 6개월 연장
애그리게이터 차질 없이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간 최소 1억달러를 거래해야 한다.
3년 주기로 실시할 등록 적정성 평가는 오는 2026년 거래량부터 반영해 실시된다.
외환당국은 4일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1주년을 맞아 RFI 제도의 안착과 연장 시간대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RFI는 등록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실적을 유지해야 하지만 당국은 그간 RFI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강화된 만큼 RFI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RFI 최소 거래량 기준은 직전 3개년간 연평균 1억달러다.
거래량은 은행 간 시장 거래 실적과 직거래 실적이 모두 반영되며 직거래 실적은 50%를 반영해준다.
가령 은행 간 시장에서 7천만달러, 직거래로 6천만달러를 거래했다면 총 1억달러의 거래량을 인정해준다.
평가 주기는 3년으로 RFI의 초기 시장 참여 유인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오는 2026년 거래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첫 평가는 2026~2028년 거래 실적을 기반으로 오는 2029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2026년 이후 RFI에 등록한 기관인 경우에는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직전 3개년의 실적을 평가한다.
최소 거래량 기준에 한 번 미달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2회 연속 미달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애그리게이터 차질 없도록
RFI의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의무는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유예됐으나 12월 말로 유예 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RFI의 보고 개시를 위해서는 한은과의 전산망 연결, 기관별 내부 시스템 개발과 승인 절차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내 보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피드백 과정도 필요한 점과 다수 기관들이 추가 유예를 요청해 온 데 따른 조치다.
RFI 및 대행 기관에는 지난달 하순에 보고 유예 연정 조치를 공지한 상태다.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기업·기관 등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애그리게이터·Aggregator)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완료됐고 오는 9월 19일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기관,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과 인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전자 외환거래(eFX)를 활용할 여건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국계 은행 지점을 포함해 국내의 금융 회사가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춘 경우 야간 시간대 등 외환 딜러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야간 시간대 인력난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처로 평가된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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