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액배당' 제동 걸린다…기재부,세법 고쳐 세금 물리기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액배당 과세' 방안 최종 검토 중
일반배당과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돼 와…투자자 반발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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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금을 주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 검토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2025년 세법개정안'에 감액배당 과세안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잉여금 중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회계상 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환급으로 간주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비과세가 적용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주환원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는 지난 2022년 31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4배가량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같은 기간 6곳(총 1천598억원)에서 41곳(8천768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 두산밥캣, 하나투어, HD현대인프라코어, 우리금융지주, 진에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조사 기간 감액배당을 단행하거나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일반배당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감액배당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식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현행 제도는 대주주에게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세율이 최대 49.5%에 달할 수 있는데, 감액배당을 통한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현금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감액배당의 실질은 이익잉여금을 통한 일반배당과 그 성격을 달리하지 않는다"며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간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감액배당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선 쟁점과 이견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감액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세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감액배당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 부과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액배당 과세가 실현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기업들의 주주환원 의지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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