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세제지원 필요…'비과세' 감액배당 개선방안 마련"
  • 일시 : 2025-07-16 08:10:14
  • 구윤철 "배당소득 세제지원 필요…'비과세' 감액배당 개선방안 마련"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바람직…韓 법인세 낮은 수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6.30 see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질의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을 시사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잉여금 중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 후보자는 "현행 세법은 감액배당을 주주가 과거에 출자한 자본을 반환하는 것으로 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정책 현장과 소통을 통해 필요할 경우 조세 형평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감액배당 과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고려할 때 그간 국회 논의를 통해 소득세법에 반영된 바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상황으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는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수준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 과세 단위를 인별 단위에서 부부나 가족 등 소비 단위로 바꾸는 방안에는 "소득세 과세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으로서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속세 개편과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에 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부담 완화와 과세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업종 간 과세형평 및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득세를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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