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 원칙 기반 조세정상화 시동…"약화된 세입기반 확충"
  • 일시 : 2025-07-31 17:00:02
  • '응능부담' 원칙 기반 조세정상화 시동…"약화된 세입기반 확충"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공식화…법인세·대주주 양도세 환원

    조세지출 정비해 세수 확충…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을 추진한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조세정상화에 시동을 걸어 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초래한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 상황을 타개하려는 취지다.

    특히 감세 복원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단행하면서 향후 5년간 8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확충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에 투자해 세입이 다시 늘어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韓 조세부담률 17,6%까지 하락…감세에 세입기반 약화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19.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0%)과 영국(28.6%), 독일(23.4%), 일본(21.2%)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복원과 강도 높은 비과세·감면 정비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가전략기술이 인공지능(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K-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고 지방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이다.

    정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으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으로 제시했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계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응능부담'에 따라 조세 정상화 추진…"조세지출 과감히 정비"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올라간다.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부담 정상화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p)씩 올려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된 정책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린다.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부가세 환급 특례 등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과세·감면도 폐지해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6개 조세지출을 정비해 향후 5년간 약 4조6천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세 복원과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AI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투입해 궁극적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8조2천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으로 추산된다.

    기준연도 대비로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세수 효과는 35조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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