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5년간 4.6조 세수 확충
  • 일시 : 2025-07-31 17:00:39
  • [세제개편]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5년간 4.6조 세수 확충

    올해 일몰되는 72개 비과세·감면 중 16개 혜택 종료·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에 큰 영향없다 판단해 종료키로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세율 상향…국외전출세 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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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향후 5년간 4조6천억원의 세수 확충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운영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을 상향하고,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이 대거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비과세·감면 중에서 16개에 대한 혜택을 종료하거나 축소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4조6천억원, 연평균 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정비 규모(13개)는 물론 세수 효과(5년간 5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비과세·감면 정비는 어려운 작업이었다"며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은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서민·중산층과 투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지난 5년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종료된 조세지출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2%포인트(p)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적용되는 부가세 환급 특례도 종료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폐지해도 투자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 종료를 결정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각각 정책 효과 미흡과 중복 제도 정비를 이유로 종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추진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치다.

    조합법인들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 조정 후 법인세를 저율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과표 20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9%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와 자산 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할 때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만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편안에서는 연금·퇴직·이자·기타소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DMTT)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2%p를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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