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확대…상호금융 비과세 단계적 축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부부에 각각 허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최대 100만원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총급여 5천만원 이상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연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자녀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 3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35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절반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면 기본공제 한도 275만원이 적용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도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해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개편안에서는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천만원이다.
대상 주택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기준이 올라간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에 대해서도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일시 수령 대비 감면율을 10년 이하 30%와 10년 초과 40% 두 구간으로 운영해왔다.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 대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은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단, 준조합원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5천만원 초과자에게는 내년 5%, 오는 2027년 이후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준조합원이나 준회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조합원이나 회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5천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호금융 준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반 예금처럼 1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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