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0.8→0.7% 인하…영세자영업자는 0.4%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은 제외…국세청장 "전산시스템 개선해 조속히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현행 수준의 절반인 0.4%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회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며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협의 완료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인하안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현행 0.8%에서 0.7%로 조정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4%로 내려간다. 체크카드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단, 영세 납세자 지원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 청장은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