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쿡 연준 이사 해고까지 검토…측근까지 동원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임 압박을 넣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의 해임마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쿡의 사진을 올리며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쿡이 부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임을 압박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이 2건의 모기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외신은 트럼프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쿡을 압박하는 한편 물밑에선 쿡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들어(for cause)' 쿡을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풀테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쿡에 대한 게시글을 이날 올렸다.
게시물에 따르면 쿡은 2021년 미시간과 애틀랜타에 소재한 두 채의 부동산에 대해 모기지를 신청하면서 각각의 용도를 본인의 주거용이라고 서류에 기재했다. 두 신청은 14일 간격으로 제출됐다.
풀테는 이를 주담대 사기라며 쿡을 법무부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자가 모기지를 본인 거주용으로 신청할 경우 더 낮은 금리와 더 적은 계약금, 더 높은 대출 한도로 제공한다.
풀테는 트럼프의 측근으로서 연준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엑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돼야 한다고 연신 주장했고 파월이 곧 사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를 게시한 뒤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쿡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5월 연준 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임기인 2024년 1월 31일까지 재임 후 바이든의 재지명을 거쳐 203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가 쿡의 해임에 '사유'를 거론한 것은 연준 이사 법 때문이다.
1935년 도입된 연준 이사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 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무 태만이나 비행으로 해석돼 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결에서 연준 직원들이 해당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시사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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