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지금] '쿡 연준 이사' 요리하는 트럼프…레시피는 부동산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쿡 이사가 미시간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받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사기'(Fraud)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그(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해임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잠시 쿡 이사의 혐의에 관해 설명하면, 쿡 이사는 미시간대 교수로 재직하던 2021년 6월 18일 앤아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를 받는다. 2주 뒤 또 애틀랜타 콘도(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또 모기지를 신청했다.
두 모기지 모두 60일 이내에 실제로 거주할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2024년, 2025년 재산 신고에서 미시간 주택에서의 임대 소득이 있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셈이다. 애틀랜타 보유 주택도 임대용으로 매물로 올라왔다는 게 트럼프 측의 설명이다.
쿡 이사가 실제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적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거주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참고로, 쿡 이사는 매사추세츠에도 집을 가지고 있다. 3주택자다.
다만,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자가 거주용으로 신고하고 대출을 받아가는 행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해 1월 내놓은 '주거용 거주 사기와 모기지 실적'(Owner-Occupancy Fraud and Mortgage Performance)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부동산 투자자 가운데 3분의 1이 주거용으로 신고하고 대출을 받아갔다.
전체 샘플 58만4천499건 가운데 '이미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1주택 또는 다주택자), '대출 후 실제로 이사하지 않은 경우'의 규모가 33%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왜 주거용이라고 속일까. 이는 주거용 모기지의 대출 한도(LTV)가 높고, 금리가 투자용보다 보통 0.2~0.3%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만약, 쿡 이사가 주거용으로 대출받고 임대를 했다면 이와 같은 '꼼수'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필라델피아 연은이 보고서를 통해 경계한 것은 이러한 모기지 사기의 디폴트 가능성이다.
사기 투자자의 경우 정식 투자자보다 상환 불가능에 빠질 확률이 75% 높다고 한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투자자의 디폴트가 4%라면 사기적 투자자는 약 7% 수준"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은 투자자보다 훨씬 낮은 1~2% 수준의 디폴트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하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공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이나 이자 상환에 더 충실할 것이다. 투자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체 부동산 투자자의 33%가 주거용이라며 모기지 사기를 저지르는 만큼 트럼프 측은 앞으로도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민주당 측 인사를 솎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던 애덤 시프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도 쿡 이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부동산 사기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피소됐다. 1심에서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3천만달러에 달한다.
법원은 지난주 항소심에서 벌금은 취소했지만, 사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 수치스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주 검찰청도 항소심 판결 이후 바로 상고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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