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쿡 가처분 소송, 빠르게 진행된다…29일 청문회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28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쿡이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쿡은 앞서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다. 또 자신이 연준 이사회(FRB)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쿡은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회 자체 또한 피고인으로 설정했다.
다만 파월과 연준 이사회는 트럼프의 해임 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로 포함됐다.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파월과 연준 이사회가 쿡의 해임을 시도할 경우 피고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말에 임명한 지아 콥 연방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 이사가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임시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연준 112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이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쿡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소장에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고 불법적으로 쿡 이사를 직위에서 해임하려는 시도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그런 시도가 허용된다면 연준 이사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은 '해임 사유(cause)'가 존재해야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쿡 이사가 상원 인준을 받기 전에 제출한 개인 모기지 신청서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쿡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트럼프의 주장이 '비효율,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행'이라는 법률적 의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로웰은 설령 쿡이 문제로 지적된 "위반"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연준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쿡이 연준 이사회에 합류하기 이전에 해당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로웰은 임시 금지명령 요청서에서 "해임 사유로 간주할 수 있는지는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 위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 쿡이 이사회에 합류하기 전 개인 모기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더라도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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