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내년 세수 390조·18.2조↑…국세감면 80조 돌파
  • 일시 : 2025-08-29 11:10:30
  • [2026 예산안] 내년 세수 390조·18.2조↑…국세감면 80조 돌파

    소득세·법인세·부가세↑…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지킬듯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린 세제개편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22년 이후 4년 만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수 18.2조↑…경기회복에 소득세 4.2% 증가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 대비 18조2천억원(4.9%) 증가한 390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회복세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린 조세 정상화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8조2천억원(순액법·전년비 기준)으로 추산된다.

    기준연도 대비로 증감을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 보면 세수 효과는 35조6천억원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3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3천억원(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더 걷히고,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86조5천억원)는 기업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3조원(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회복 영향으로 부가세는 3조2천억원(3.9%) 늘어난 86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5조4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16조4천억원)는 각각 1조5천억원(39.8%), 2조4천억원(17.2%)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상속·증여세(17조원)와 종합부동산세(4조6천억원)도 각각 1조6천억원(10.2%), 5천억원(1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관세는 7조2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14.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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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밑돌듯…대기업·고소득자 감면 비중↑

    내년 국세감면액은 80조5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76조5천억원)보다 4조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5년간 4조6천억원 정비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은 2027년에 잡힌다"며 "그러다 보니 2026년에는 감면 실적이 안 잡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예상했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6.5%)를 0.4%p 밑도는 수치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2022년 이후 4년 만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된다.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비중은 16.5%로 올해 전망치(15.7%)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투자와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출이 증가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비중도 35.1%로 올해 전망치(34.8%)보다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증가한 것이 고소득자 감면 비중이 높아진 이유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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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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