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화·철강기업 등 5만5천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 일시 : 2025-08-29 16:00:00
  • 국세청, 석화·철강기업 등 5만5천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국세청장, 시화산단 찾아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5만5천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천968곳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4천242곳,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만6천189곳 등이 연장 대상이다.

    연장 세액은 총 1조1천448억원에 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한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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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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