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연준 이사 해임' 첫 심리…모호한 法 두고 "대통령 재량 vs 무기"
  • 일시 : 2025-08-30 02:01:29
  • '쿡 연준 이사 해임' 첫 심리…모호한 法 두고 "대통령 재량 vs 무기"

    법원 쿡 이사 측 '해임 가처분 신청' 결정 안 내려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29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의 해임 정당성을 가리기 위한 첫 심리를 열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핵심은 '정당한 사유'(cause)에 대한 해석이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중대한 사유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무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 역사 112년 동안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가 없는 만큼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미 법무부는 심리 직전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임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며, 의회가 이를 대통령의 재량에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대통령의 주요 관료에 대한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아 콥 판사는 야아코브 로스 법무부 민사부 부총괄 부장을 상대로 "이번 사건이 적법 절차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물었고, 로스 부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쿡 이사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로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에 방해가 되는 관료를 제거하는 "선택적 무기"(weapon of choice)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연준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이사들을 해임하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로웰 변호사는 "모호하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은 쿡 이사와 연준 역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쿡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의 해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연준은 심리 전 제출한 문서에서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2시간 동안 양측 모두의 변론을 청취했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두 곳(미시간·애틀랜타주)의 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는 과정에서 모두 실거주를 의미하는 주거용이라고 적었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도 높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쿡 이사를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안과 관련한 당신의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난 당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적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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