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10월 14일까지 효력"(종합)
상호관세 및 中·加·멕 관세 대상…"IEEPA 권한 벗어났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법원이 항소심에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CNBC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찬성 7명 대 반대 4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항소법원은 상고 허용을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만 관세의 효력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초 발표된 상호관세와 2월 초 발표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다.
법원은 IEEPA에 대해 "이 법은 대통령에게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관세, 수입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권한 또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하순 1심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상호관세 및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에 대해 IEEPA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직후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 기간 중 관세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결국 1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와 같이 다른 법적 권한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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