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대재해 책임있는 공공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 일시 : 2025-09-01 11:50:02
  • 구윤철 "중대재해 책임있는 공공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안전경영' 공공기관 운영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안전경영책임' 경영평가 주요사항 반영…안전지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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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기관장의 '안전 경영 책임'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0.5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를 안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산재 예방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73개→104개)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발행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도 상향한다.

    아울러 연 1회 공시하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 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또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기로 했다.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모든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며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고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6년 정부 예산안도 저성과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예산과 재해대응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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