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접대받은 한은 직원 무더기 김영란법 위반…감봉 징계
  • 일시 : 2025-09-02 08:31:25
  • 시장서 접대받은 한은 직원 무더기 김영란법 위반…감봉 징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금융시장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징계 조치를 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분기 총 3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식사)였다.

    이들은 금융시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서의 같은 팀 구성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은 지난 2023년 이들이 직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액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인지하고 법원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최근 총 3명 각 직원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의 확정 처분에 이어 내부적으로도 감봉의 징계를 실시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2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 데 대해 한은은 한 직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한은에서는 앞서 지난해 3분기에도 한 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카페 상품권을 수수한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는 등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는 김영란법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jwoh@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