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 체납액' 전수조사…"고의 납부 기피자 엄정 대응"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 운영 가동
"체납 징수실적 제고 기대…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세 체납관리단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낸다.
관리단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한 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의 시범 운영을 전날부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과세당국의 체납액 축소 노력에도 국세 체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납자 수도 127만6천명에서 133만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특단의 대책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징수 실적 제고와 함께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연계 등 성과를 거뒀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를 대상으로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 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12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재기를 도와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체납 징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현재 체납 추적전담반이 연간 징수하는 금액이 2조9천억원 정도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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