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도입' 로드맵 11월께 나온다
경쟁 심화로 리그테이블 순위 공개하지 않기로
인가받은 국내 중개사 통한 정규장 NDF 전자거래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신윤우 김지연 기자 = 외환당국이 이르면 오는 11월께 외환시장 24시간거래 체제 도입 시점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입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권과의 논의 및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시점을 확정해 로드맵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올해 처음 현물환과 외환(FX)스와프의 거래량 순위를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순위 대신 상위 7개 은행 명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규장에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계획과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당국과 은행권이 24시간 거래 체제를 두고 처음으로 진행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였다.
외환·금융당국이 연내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24시간 거래 계획 등 외환시장과 관련한 추가 개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24시간 거래 체제가 단순히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프론트·미들·백오피스와 회계 등 전 부문이 연계되는 것은 물론, 런던이나 뉴욕데스크 등 해외지점 활용, 해당 지역의 컴플라이언스 등도 고민해야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야간장 거래가 현재처럼 실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4시간거래 연장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각 기관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면서 "연말까지 외시협 운영위를 몇차례 더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인력과 인프라"라면서 "24시간 거래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실거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당국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인가받은 국내 외국환중개사를 통한 정규장의 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후 3시30분 이후 외은 지점 싱글뱅크플랫폼(SBP)을 통해서만 전자거래가 가능했지만,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 할 때는 행정지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환 중개사 중 IPS 외국환 중개가 작년 8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고 NDF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리그테이블의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에서 순위 경쟁이 과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량 상위 7위 기관의 명단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야간 장에서 무인 거래와 관련된 전자거래(eFX)에 대해서도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 당국은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면 eFX 거래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이 있었다.
전자거래는 포지션이 한 방향으로 일정 규모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반대매매(오토헤지)를 실행해야 하며, 24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국내기관의 eFX거래는 국내 장부로만 거래해야 한다.
smjeong@yna.co.kr
ywshin@yna.co.kr
jykim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