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은 金총리 "소방·에너지·건설 규제 합리적 개선"
  • 일시 : 2025-09-11 13:01:53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은 金총리 "소방·에너지·건설 규제 합리적 개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외 특례 도입

    정부 "규제 개선으로 건설기간 2개월 단축…비용 절감 기대"



    (용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방문, 기념 촬영 후 이동하고 있다. 2025.9.11 uwg806@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유원양 티이엠씨 대표, 이재호 테스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라며 "20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층고가 높은 반도체 공장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방화유리 설치 의무가 있는 클린룸의 특성을 감안해 수평 거리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간 방회구획 설정 대신 배관통로 재부 소화설비 설치 등으로 효과적인 안전 담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에 예외를 두는 특례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직접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 설립 완료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니팹을 임대할 수 있도록 소부장특별법상 특례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공장 건설기간 2개월 단축,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으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자칫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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